기숙사 신청문의

온라인 상담채널 1. 23학년도부터 홈페이지 온라인 실시간 상담채널을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의 기숙사(생활관) 입실 및 퇴실 관련 문의가 진행됩니다.
2. 신청순서 : [기숙사 문의하기] 클릭 - 전공, 학생이름, 연락처와 함께 기숙사 입실 및 퇴실여부를 남겨주세요!

기숙사 문의하기

기숙사안내

생활관 시설안내 인실 비용(원)
6개월기준
성산별관: 생활관 빌라형, Wifi, 2층침대, 공용(주방·거실·화장실) 2인실~6인실 180만
1관: 성산스테이 원룸형, Wifi, 2층침대, 공용(주방·거실·화장실) 2인실, 3인실 180만~240만원
2관: 일심 원룸형, Wifi, 2층침대, 공용(주방·거실·화장실) 2인실, 3인실 180만~240만원
3관: 그레이스빌 빌라형, Wifi, 2층침대, 공용(주방·거실·화장실) 2인실~8인실 180만~240만원
4관: 노블레스 빌라형, Wifi, 2층침대, 공용(주방·거실·화장실) 2인실~5인실 180만~240만원

입실안내

선발기준 원거리 거주지순(1순위: 지방권 > 2순위: 경기도·수도권 > 3순위: 서울시 동지역 및 희망자)에 따라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위에 의해 선발

<재학생>
①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증빙서류 제출자
②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으로 평점 평균이 높은 자
③ 전체학기에 취득한 성적으로 평점 평균이 높은 자
④ 생년월일이 늦은 자(연소자 우선)

<신입생>
1순위: 우선선발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외에 선착순 전원입실
입실자격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건강하며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전염성 질환자 등은 입실할 수 없습니다.
입실모집 기숙사 입실허가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생은 매년 1월초, 8월초 신입생은 2월초에 모집합니다.
호실배정 기숙사 신청이 완료되면 호실배정이 진행됩니다. 신입생은 생활관에서 일괄 배정하고, 재학생 호실배정은 전공행정실 및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배정절차 기숙사 입실 대상자안내 ⇒ 모집공고 및 입실신청 방법 공지(홈페이지) ⇒ 기숙사 입실학생 심사 및 입실자 발표 ⇒ 기숙사 비용 납부 및 서류제출 ⇒ 입실 ⇒ 불편사항 접수
구비서류 입실서약서 각 1부
코로나-19 문진표 각 1부
부모님 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퇴실안내

퇴실신청 1. 퇴실전까지 해당전공 행정실 및 상담실에서 퇴실희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퇴실시에는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방청소(냉장고 청소 포함)를 완료 합니다.
3. 퇴실시 비품 및 시설물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4. 퇴실시 미납된 기숙사 비용외 공공요금 초과사용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5. 중도 퇴실 시, 기납부한 기숙사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휴학 및 자퇴생 포함)
기숙사 생활규칙

기숙사 입사에 있어 다음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과 단결은 물론 학문을 넓히고 인격을 도야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출입통제 및 통합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CCTV설치 및 사용을 허용합니다. 학생의 안전과 생활관 공공질서를 위해 사감 및 행정 담당자의 호실내 출입을 허용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위반 시는 퇴실를 감수해야합니다.

1. 관내 이성 방(room) 무단출입 학생
2. 관내 외부인을 입실시켜 취침케 한 학생
3. 관내 폭행, 도박, 도난 행위
4. 관내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 대여, 변경, 이동 행위
5. 관내 음주, 흡연 2회 이상 적발 및 장소제공
6. 관내 단체생활 부 적응자 및 추태를 부린 학생
7. 정상적 출입로를 이용하지 않은 자(창문 및 기타 통로)
8. 학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제적생)
9. 입실서약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타인 명의로 입실한 학생
10. 위 사항 발생시 현장 CCTV 열람에 동의 한다.
11. 학교와 서약자 간에 약정된 기간에만 입실 및 사용가능
12. 중도 퇴실 시, 생활관비용 환불 불가(휴학 및 자퇴생 포함)

※ 주의사항 : 호실별 공공요금 기준금액 초과시 학생별 별도 징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