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회는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 학생운영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본교 재학생의 자치 활동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교육적인 학풍을 조성하고 신앙과 지성을 겸비한 지도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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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설치)
- 본 회는 본교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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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기간 중의 학생은 본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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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은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 회의 활동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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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회의구성)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 학생운영회, 대의원회,운영위원회, 학생운영회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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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특별기구)
-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잠재적으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운영회장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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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지도)
- 본 회는 본 회의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교 교수로 구성된 학생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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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자문)
- 본 회의 자율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수, 학생, 직원 등 3인은 상호존중 협력하며, 본 회의 자문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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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생운영회
- 제10조 (지위)
- 학생운영회는 본 회의 최고 기구이다.
- 제11조 (구성)
- 학생운영회는 본 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의장)
- 학생운영회의 의장은 학생운영회장이 수행하며, 부의장은 부회장이 수행한다.
- 제13조 (소집)
- 학생운영회는 대의원회로 대치한다.
제3장 대의원회
- 제14조 (지위)
-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15조 (구성)
- 학생운영회, 각 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각 반의 대표, 부대표로 구성하되 각 과 학생회에 속한 임원도 대의원회 의원이 될 수 있다.
- 제16조 (의장)
-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운영회장이 수행하며 부의장은 부회장이 수행한다. 의장의 임기는 당기 학생운영회장 선출시부터 차기 학생운영회장 선출시까지 한다.
- 제17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회칙 발의, 개정 및 의결권
②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③ 각 학생회 활동 및 회비에 관한 감사권
④ 학생운영회장, 부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탄핵권
⑤ 감사위원회 구성권
⑥ 감사결과 부정 발견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
- 제18조 (회의)
- ①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2회 (각 학기 1회)로 한다.
2. 대의원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한다.
② 임시총회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소집한다.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1/3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 (감사위원회 구성)
- ① 감사위원회는 각 전공 학생회가 선발한 대표 2명으로 구성하되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감사 위원회의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학생운영회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감사 후 7일 이내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감사는 년 2회로하며 대의원회의 소집 전이나 후에 실시한다. 단, 현저한 부정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긴급 감사위원회를 편성할 수 있다.
- 제12조 (감면)
- 학교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운영회
- 제20조 (지위)
- 학생운영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제21조 (구성)
- ① 학생운영회는 학생운영회장, 남녀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단과 각 부서의 부서장 및 각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장단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과 각 부서장은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차장단은 1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제22조 (학생운영회장)
- ① 학생운영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생회의 모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생운영회장은 학생운영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학생운영회장이 본 회의 각종 대외활동을 관장한다. 단,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 (부회장)
- 부회장은 학생운영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각기 담당부서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학생운영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 제24조 (임기)
- 학생운영회장의 임기는 당기 당선일로부터 차기 학생운영회장 당선일까지로 한다.
- 제25조 (선서)
- 학생운영회장은 취임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행한다. (본인은 서울연희직업전문학교 학생운영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교 학생의 권익과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26조 (신분보장)
- 학생운영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운영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 제27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운영회장은 각 부장의 임명 및 해임권 학생운영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한다.
② 학생운영회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본 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포한다.
③ 학생운영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도 수행하며, 학생자치활동 및 복지에 관계되는 학생행정에 관하여 학교 측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학생운영회장은 학생운영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⑤ 기타 학생운영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 제28조 (각 부서별 업무 및 권한)
- ① 사무총장 : 본회의 운영, 사무, 각종 회의의 주관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각 부서의 업무 및 인사관리를 수행한다.
② 총무부장 : 본 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서무와 학생회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획부장 : 본 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④ 학술부장 : 본 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섭외부장 : 본 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⑥ 홍보부장 : 본 회의 활동사항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각종 자료의 조사 및 홍보활동과 동문회에 관계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⑦ 문예부장 : 본 회의 문예활동, 문화행사 및 동아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⑧ 신문부장 : 교내외의 정보수집 및 교지 발간을 통해 본 회의 활동을 홍보하며 본회의 회원들에게 정보 전달을 담당한다.
⑨ 서무부장 : 모든 회의의 서기업무를 수행하며 자료관리 및 문서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⑩ 여학생부장 : 여학생활동 및 의견을 대변한다.
⑪ 각 부서는 부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차장단을 둔다.
⑫ 각 부서는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 제29조 (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 제30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학생운영회장, 남녀부회장, 사무총장, 학생운영회의 각 부장, 각 과의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31조 (의장)
- 학생운영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제32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운영회의 제반업무를 심의 조정한다.
② 학생운영회의 학생회비,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③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생운영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④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⑤ 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각 자치기구 및 학생운영회의 활동을 보고, 평가, 심의, 의결한다.
- 제33조 (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달 2회로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수시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 2/3이상의 요구 시 소집한다.
제6장 전공 학생회
- 제34조 (지위)
- 각 전공 학생회는 각 전공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 제35조 (구성)
- ① 각 전공 학생회는 각 전공의 학생전체로 구성한다.
② 각 전공 학생회는 각 전공에 속해 있는 반의 대표ㆍ부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36조 (회장)
- 각 전공의 학생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37조 (각 전공 학생회장의 신분보장)
- 전공 전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은 전공학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 제38조 (업무 및 권한)
- ① 각 전공 학생회는 각 전공의 자치활동을 학생운영회의 방향성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② 각 전공 학생회의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원직을 대행할 수 있다.
- 제39조 (회칙)
- 각 전공 학생회칙은 학생운영회칙에 준하여 각 전공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각 전공 회칙에 의해 정한다.
제7장 지도위원회
- 제40조 (구성)
-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수위원회를 둔다.
②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지도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한다.
- 제41조 (임무)
- 지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회칙 개정에 관한 승인
② 본 회의 연간사업계획 지도 및 집회의 승인
③ 본 회의 회비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지도
④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지도
제8장 재정
- 제42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학생운영회비와 기타 보조비를 집행한다. 단, 보조비는 학생후원금 및 학생복지차원의 제반사업의 이익금으로 집행한다.
- 제43조 (관리 및 지출)
- ① 학생운영회비의 징수는 운영회가 담당하고, 관리 및 지출은 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본 회에서 집행을 하며 학생회장과 교학부장의 심의 및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② 본 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생운영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본 회의 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④ 본 회의 회비는 연간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없다.
- 제44조 (예산)
- ① 본 회의 예산은 학생운영회에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② 집행부는 대의원회 소집 7일 전에 예산안을 공포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의원회는 각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 후 5일 이내에 이를 의결한다.
③ 예산안 의결 이전에 예산집행의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예산안이 총학생 회칙에 정한 기일 내에 대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예산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된 예산안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 (예비비)
- 예비비는 총예산의 10% 이내로 하고 지출은 대의원회의 차후 승인을 받는다.
제9장 선거
- 제47조 (선거)
-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 제49조 (선거시기 및 방법)
- ① 학생운영회장 선거는 10월중에 실시한다.
② 각 전공 학생회장 선거는 각 전공 선거 관리법에 따른다.
- 제50조 (임기)
- 학생운영회장, 남녀부회장,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당기 학생운영회장 선출로부터 차기 학생운영회장 선출시까지로 한다.
- 제51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운영회장 및 남녀부회장, 사무총장, 각 전공 학생회장 1명씩으로 구성된다.단,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운영회장이 수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직후 학생운영회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각 전공 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52조 (선거관리규정)
-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동아리
- 제53조 (개요)
- 이 장은 본교 학생단체(이하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4조 (동아리 정의)
- 동아리란 본 회의 산하에 소속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55조 (등록조건)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②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 회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⑤ 동아리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동아리는 지도교수의 취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⑦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제56조 (등록절차)
- ① 동아리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구비서류(각 1부)를 첨부하여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운영회 문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학생운영회 문예부에게 갱신된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인준 신청서(소정 양식)
2. 동아리 전 회원의 명부 (소정 양식)
3. 회칙
4. 연간 활동 계획서 및 예산서
5. 지도교수 취임승낙서 (소정 양식)
- 제57조 (회원모집)
- 매 학기마다 신입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신규 회원가입 시에는 학생운영회 문예부에 보고한다.
- 제58조 (활동보고)
- 각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이 있을시 마다 동아리 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학생운영회 문예부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장 회칙 개정
- 제59조 (발의)
- 본 회의 회칙개정은 학생운영회장, 운영위원 2/3이상, 대의원회 1/2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 제60조 (의결)
- 본 회의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또는 대의원회 재적의원 2/3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1조 (공표, 효력 발생)
-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학생운영회장이 3일 이내에 공표함으로써 효력
제12장 부칙
- 제62조 (시행시기)
- 본 회칙은 1993년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63조 (시행시기)
- 본 회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4조 (시행시기)
- 본 회칙의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5조 (시행시기)
- 본 회칙의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6조 (시행시기)
- 본 회칙의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67조 (시행시기)
- 본 회칙의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