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일반 휴학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복학원서와 해당학기 등록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하고 복학개시 10일전까지 교학부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복학 허용를 받아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해제증(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학과 동일과정에 복학 허용을 학과장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휴학

휴학은 가정형편과 질병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자의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휴학은 6개월이상의 수업을 이수한 후 가정형편 및 질병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을 경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사유서(질병일때는 병원발행진단서 또는 보호자 연서의 수업불능사유서) 1부
- 지도교수 또는 학교장 소견서(학생상담일지 사본) 1부

군입대 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 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을 경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징집명령서 사본 1부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1/2선 이내(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한 일반 휴학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치하며, 중간고사를 필하고 수업일수 1/2선 이후에 휴학한 일반 휴학자는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하며, 해당 학기 등록금은 반환 또는 대체하지 않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로 대체하며 다음 학기에 복학합니다.

군 휴학기간은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일반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계속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은 1회에 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