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사회적 수요와 국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온 비정규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그 기관에서의 학습경험에 대한 공적 인정이 요청되었습니다.
UNESCO와 OECD주요국에서는 학교에서의 경험과 직장에서의 경험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경험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학습경험이 어느 기관에서든 상호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학습경험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
- 국민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통한 학습권 보장
- 고등교육 불수혜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 지시와 통제지

추진경과
- 1995년 5월 31일 : 교육계획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서 신교육체제의 비젼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학점은행제 도입 건의
- 1997년 1월 13일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 5275호)」제정, 공포
- 1997년 9월 11일 : 동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15478호) 제정, 공포
- 1998년 2월 28일 : 동법률시행규칙(교육부령 제 713호) 제정, 공포
- 1998년 3월 : 6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274개 학습과목을 시범적으로 운영
- 1998년 9월 : 181개 교육훈련기관, 1,319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1999년 3월 : 181개 교육훈련기관, 1,746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1999년 8월 :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34명(학사학위 25명, 전문학사학위 9명)
- 1999년 9월 : 264개 교육훈련기관, 3,051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0년 2월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650명(학사학위 111명, 전문학사학위 539명)
- 2000년 3월 : 323개 교육훈련기관, 4,417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1년 2월 : 제2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1,729명(학사학위 267명, 전문학사학위 1,462명)
- 2001년 3월 : 369개 평가인정기관, 6,465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2년 2월 : 제3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3,280명(학사학위 718명, 전문학사학위 2,562명)
- 2002년 3월 : 371개 평가인정기관, 8,667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3년 2월 : 제4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5,686명(학사학위 1,288명, 전문학사학위 4,398명)
- 2003년 3월 : 402개 평가인정기관, 10,694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4년 2월 : 제5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6,216명(학사학위 2,236명, 전문학사학위 3,980명)
- 2004년 3월 : 447개 평가인정기관, 13,288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5년 2월 : 제6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7,733명(학사학위 4,751명, 전문학사학위 2,982명)
- 2005년 3월 : 449개 평가인정기관, 14,844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6년 2월 : 제7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11,299명 (학사학위 7,562명, 전문학사학위 3,737명)
- 2006년 03월 01일 : 463개 교육훈련기관(전공단위 40개 기관 포함), 15,359개 학습과목
- 2006년 08월 31일 : 2006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학사: 5,320명, 전문학사: 920명)
- 2006년 09월 01일 : 286개 교육훈련기관, 4,627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07년 01월 26일 : 제12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4차 교수요목 고시 (210개 전공, 4,542개 학습과목)
- 2007년 02월 26일 : 제8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12,624, 전문학사: 4,177명)
- 2007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21개 교육훈련기관
- 2007년 04월 01일 : 원격교육 평가인정, 8개 교육훈련기관, 64개 학습과목
- 2007년 08월 31일 : 2007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학사: 8,081명, 전문학사: 1,315명)
- 2007년 09월 01일 : 317개 교육훈련기관, 4,855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07년 12월 14일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점은행제도 시행기관 변경
- 2008년 02월 15일 :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초대원장: 박인주)
- 2008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15개 교육훈련기관
- 2008년 03월 01일 : 원격형태 평가인정, 4개 교육훈련기관, 42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09년 02월 05일 : 제14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6차 교수요목 고시
- 2009년 02월 23일 : 2009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9,315명, 전문학사 8,710명)
- 2009년 03월 01일 : 306개 교육훈련기관, 5,135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11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 2009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11개 교육훈련기관
- 2009년 08월 31일 : 2009년도 하반기 학위수여(장관 학위수여 - 학사 : 12,127명, 전문학사 : 4,923명)
- 2009년 09월 01일 : 원격교육 신규 평가인정 23개 교육훈련기관, 166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0년 02월 23일 : 2009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장관 학위수여 - 학사 : 17,744명, 전문학사 : 12,198명)
- 2010년 02월 26일 : 제15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7차 교수요목 고시(217개 전공, 4,984개 학습과목)
- 2010년 03월 01일 : 322개 교육훈련기관, 5,168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0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42개 교육훈련기관
- 2010년 03월 01일 : 원격교육 재평가인정, 4개 교육훈련기관, 31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0년 08월 19일 : 제16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8차 교수요목 고시(217개 전공, 6,074개 학습과목)
- 2010년 09월 01일 : 원격교육 평가인정, 62개 교육훈련기관, 660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1년 03월 01일 : 294개 교육훈련기관, 5,124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1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18개 교육훈련기관
- 2011년 03월 01일 : 원격교육 재평가인정, 8개 교육훈련기관 52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1년 03월 22일 : 제17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9차 교수요목 고시(218개 전공, 6,111개 학습과목)

학습자의 학위취득과정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교육부장관이 수여
-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학점 인정 과목의 구분
교양 전공 일반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45학점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자격취득에 의하여 인정 받은 학점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을 제외한 전공 및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과목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만점으로 산정,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출석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①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②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⑤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학점인정 및 학습구분 기준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자격 취득]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은 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 좌측 [자격증취득]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TOEIC·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예)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학점 인정 45학점 30학점 20학점 16학점 14학점 6학점 4학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란?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를 통한 학점]은 4년제 대학교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한다.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등록이란?
[시간제등록]은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한다.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① 매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는 학기당 9학점, 2년제 대학은 10학점으로 정해져 있다.)
②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 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 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모두 인정하되,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연간이수제한학 점(대학교 18학점, 전문대학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1.2 ~ 1.31
(② 12.15~1.15)
4.1 ~ 4.30 7.1 ~ 7.31
(⑧ 6.15~7.15)
10.1 ~ 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1.2 ~ 1.20
(② 12.15~1.15)
4.1 ~ 4.20 7.1 ~ 7.20
(⑧ 6.15~7.15)
10.1 ~ 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1.15 4.1 ~ 4.20 6.15 ~ 7.15 10.1 ~ 10.20
※ 토·일 ,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 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 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 임.

문의
학점은행제 관련 문의 및 담당자 : 교학처(02.332.2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