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의 의미
-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도입배경
- 사회적 수요와 국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온 비정규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그 기관에서의 학습경험에 대한 공적 인정이 요청되었습니다.
UNESCO와 OECD주요국에서는 학교에서의 경험과 직장에서의 경험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경험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학습경험이 어느 기관에서든 상호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학습경험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능
- - 국민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통한 학습권 보장
- 고등교육 불수혜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 지시와 통제지
- 추진경과
- - 1995년 5월 31일 : 교육계획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서 신교육체제의 비젼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학점은행제 도입 건의
- 1997년 1월 13일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 5275호)」제정, 공포
- 1997년 9월 11일 : 동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15478호) 제정, 공포
- 1998년 2월 28일 : 동법률시행규칙(교육부령 제 713호) 제정, 공포
- 1998년 3월 : 6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274개 학습과목을 시범적으로 운영
- 1998년 9월 : 181개 교육훈련기관, 1,319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1999년 3월 : 181개 교육훈련기관, 1,746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1999년 8월 :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34명(학사학위 25명, 전문학사학위 9명)
- 1999년 9월 : 264개 교육훈련기관, 3,051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0년 2월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650명(학사학위 111명, 전문학사학위 539명)
- 2000년 3월 : 323개 교육훈련기관, 4,417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1년 2월 : 제2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1,729명(학사학위 267명, 전문학사학위 1,462명)
- 2001년 3월 : 369개 평가인정기관, 6,465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2년 2월 : 제3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3,280명(학사학위 718명, 전문학사학위 2,562명)
- 2002년 3월 : 371개 평가인정기관, 8,667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3년 2월 : 제4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5,686명(학사학위 1,288명, 전문학사학위 4,398명)
- 2003년 3월 : 402개 평가인정기관, 10,694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4년 2월 : 제5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6,216명(학사학위 2,236명, 전문학사학위 3,980명)
- 2004년 3월 : 447개 평가인정기관, 13,288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5년 2월 : 제6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7,733명(학사학위 4,751명, 전문학사학위 2,982명)
- 2005년 3월 : 449개 평가인정기관, 14,844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6년 2월 : 제7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11,299명 (학사학위 7,562명, 전문학사학위 3,737명)
- 2006년 03월 01일 : 463개 교육훈련기관(전공단위 40개 기관 포함), 15,359개 학습과목
- 2006년 08월 31일 : 2006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학사: 5,320명, 전문학사: 920명)
- 2006년 09월 01일 : 286개 교육훈련기관, 4,627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07년 01월 26일 : 제12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4차 교수요목 고시 (210개 전공, 4,542개 학습과목)
- 2007년 02월 26일 : 제8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12,624, 전문학사: 4,177명)
- 2007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21개 교육훈련기관
- 2007년 04월 01일 : 원격교육 평가인정, 8개 교육훈련기관, 64개 학습과목
- 2007년 08월 31일 : 2007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학사: 8,081명, 전문학사: 1,315명)
- 2007년 09월 01일 : 317개 교육훈련기관, 4,855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07년 12월 14일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점은행제도 시행기관 변경
- 2008년 02월 15일 :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초대원장: 박인주)
- 2008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15개 교육훈련기관
- 2008년 03월 01일 : 원격형태 평가인정, 4개 교육훈련기관, 42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09년 02월 05일 : 제14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6차 교수요목 고시
- 2009년 02월 23일 : 2009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9,315명, 전문학사 8,710명)
- 2009년 03월 01일 : 306개 교육훈련기관, 5,135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11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 2009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11개 교육훈련기관
- 2009년 08월 31일 : 2009년도 하반기 학위수여(장관 학위수여 - 학사 : 12,127명, 전문학사 : 4,923명)
- 2009년 09월 01일 : 원격교육 신규 평가인정 23개 교육훈련기관, 166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0년 02월 23일 : 2009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장관 학위수여 - 학사 : 17,744명, 전문학사 : 12,198명)
- 2010년 02월 26일 : 제15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7차 교수요목 고시(217개 전공, 4,984개 학습과목)
- 2010년 03월 01일 : 322개 교육훈련기관, 5,168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0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42개 교육훈련기관
- 2010년 03월 01일 : 원격교육 재평가인정, 4개 교육훈련기관, 31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0년 08월 19일 : 제16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8차 교수요목 고시(217개 전공, 6,074개 학습과목)
- 2010년 09월 01일 : 원격교육 평가인정, 62개 교육훈련기관, 660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1년 03월 01일 : 294개 교육훈련기관, 5,124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1년 03월 01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18개 교육훈련기관
- 2011년 03월 01일 : 원격교육 재평가인정, 8개 교육훈련기관 52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11년 03월 22일 : 제17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9차 교수요목 고시(218개 전공, 6,111개 학습과목)
- 학습자의 학위취득과정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교육부장관이 수여
-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 학점 인정 과목의 구분
교양 | 전공 | 일반선택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45학점 |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
-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자격취득에 의하여 인정 받은 학점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을 제외한 전공 및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과목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만점으로 산정,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출석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
- 학점인정 대상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①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②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⑤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 학점인정 및 학습구분 기준
-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자격 취득]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은 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 좌측 [자격증취득]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TOEIC·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예)
구분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학점 인정 | 45학점 | 30학점 | 20학점 | 16학점 | 14학점 | 6학점 | 4학점 |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란?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를 통한 학점]은 4년제 대학교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한다.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등록이란?
[시간제등록]은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한다.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① 매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는 학기당 9학점, 2년제 대학은 10학점으로 정해져 있다.)
②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 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 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모두 인정하되,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연간이수제한학 점(대학교 18학점, 전문대학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평생교육진흥원 | 1.2 ~ 1.31 (② 12.15~1.15) |
4.1 ~ 4.30 | 7.1 ~ 7.31 (⑧ 6.15~7.15) |
10.1 ~ 10.31 |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1.2 ~ 1.20 (② 12.15~1.15) |
4.1 ~ 4.20 | 7.1 ~ 7.20 (⑧ 6.15~7.15) |
10.1 ~ 10.20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 ~ 1.15 | 4.1 ~ 4.20 | 6.15 ~ 7.15 | 10.1 ~ 10.20 |
- ※ 토·일 ,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 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 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 임.
- 문의
- 학점은행제 관련 문의 및 담당자 : 교학처(02.332.2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