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의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제2조 (포상)
학칙에 의한 포상은 학교장이 이를 수여하며 부상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학업상)
1. 매학기별 학업우수자는 그 명단을 게시발표한다.
2. 학업성적이 각과 각학년에서 최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성적장학금을 지급한다.
3. 재학중 학업우수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졸업식에서 우수상과 부상을 수여하고, 학업우수자중 최고득점자에게는 최우수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4조 (공로상)
공로상은 사상이 건전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어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로가 현저한 학생과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본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5조 (모범상)
모범상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뚜렷한 선행을 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어 본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3장 징계

제6조 (징계)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고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징계한다.

제7조 (근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1주일 이상 2주일 이하의 근신에 처한다. 단, 등교하여 수업과 특별지도를 받는다.
1. 교내 교실물을 무단히 제거하는 자.
2. 태만하여 학업이 불량한 자.
3. 복장 및 용의가 단정치 못한 자.
4. 강의실내에서의 흡연 자.
5. 교내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6. 교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 자.
7.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
8. 교내 출입금지지역을 출입한 자.
9. 허가를 얻은 광고 및 인쇄물 등을 지정 또는 지시한 장소외에 임의로 게시한 자.
10. 본교의 단체행사에서 무단이탈한 자.
11. 본교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
12. 당일 23시부터 익일 07:00까지 교내에 무단 침입한 자.

제8조 (유기정학)
다음 각호의 하나의 해당하는 학생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단, 수업을 정지하고 이 기간에 특별지도를 받는다.
1. 제7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
3. 교내에서 협박 또는 폭행을 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4.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자.
5. 교내에서 음주하거나 음주하고 등교한 자.
6. 본교당국의 지시를 고의로 자주 위반한 자.
7. 단체행사시 이를 교란한 자.
8.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

제9조 (무기정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8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3. 학우에게 집단폭행을 한 자.
4. 교내에서 본원의 허가를 얻지않은 광고 및 인쇄물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5. 고의로 본교의 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없이 교내외에 이를 반출한 자.
6. 품행이 불량한 자.

제10조 (제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1. 제 9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성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출석이 극히 불량한 자.
4.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자.
5. 집단폭행을 주도 또는 이에 호응하는 자.
6. 학력이 열등하여 학습가능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하거나 선동적인 행위를 하는 자.
8. 학교장의 승인없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자.
9. 허가없이 써클을 조직하거나 집회를 하는 자.
10. 교직원에게 반항하거나 그 직분을 욕되게 하는 자.
11. 교내에서 불온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12.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제11조 (권리상실)
상기 제8조, 9조, 10조의 각 징계 조항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은 학생의 교내외 활동이나 기타 학생으로써 모든 권리는 상실 또는 정지된다.

제12조 (감면)
학교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장 부칙

제13조 (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 (시행시기)
본 규정은 199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시행시기)
본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시행시기)
본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시행시기)
본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