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입생 장학금
- 특별장학금
-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 원서접수와 면접 후 최종합격자
- 국가보훈 장학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에 한하여 매학기 보훈청으로부터 국고보조를 받는 금액(50%)과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50%)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장학금외 본교장학금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중복지급 하지 않음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새터민 장학
- 북한이탈자로 통일부에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고된 자(대상자 전원, 매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학
- 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서류 제출자(해당자는 해당학기 50만원) ※ 장학신청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 임원추천 장학
-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 원서접수와 면접 후 최종합격자
- 특별장학금
- 본원 임원의 추천에 의한 자로 장학위원회의 의해 선정된 자(해당학기 심의에 의해 면제 또는 감면)
- 공로 장학
- 대외에 본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장학위원회의 의해 선정된 자(해당학기 심의에 의해 면제)
- 형제·자매 장학
- 전원 재학생중 가족 2인 이상이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인 면제(해당학기 수업료의 50% 면제) ※ 장학신청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장학
- 교환학생 또는 일반 외국인 학생으로서 학장이 승인한 자
- 교직원자녀장학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직계자녀가 입학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면제
- 성적 최우수장학
- 재학생 성적 1등(총점/과목수로 교내수강과목 5과목 이상인 자)
- 성적 우수장학
- 전공별 성적 수석인자, 학급별 성적 수석 또는 차석인 자
- 조교근로장학
- 해당 전공 조교근로학생으로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 수상장학
- 국가인증 대회 및 협회, 위원회 주최 대회 수상자(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 특별장학
- 이사장, 교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 국가보훈 장학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에 한하여 매학기 보훈청으로부터 국고보조를 받는 금액과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장학금외 본교장학금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중복지급 하지 않음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새터민 장학
- 북한이탈자로 통일부에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고된 자(대상자 전원, 매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학
- 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서류 제출자(해당자는 해당학기 50만원) ※ 장학신청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 모범학생장학
- 평소 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학교의 모범이 되는 자
- 공로장학
- 대외에 본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장학위원회의 의해 선정된 자
- 형제·자매 장학
- 전원 재학생중 가족 2인 이상이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인 면제(해당학기 수업료의 50% 면제) ※ 장학신청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장학
- 교환학생 또는 일반 외국인 학생으로서 학장이 승인한 자
- 교직원자녀장학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직계자녀가 입학할 경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이고 행실이 바른 재학자녀에게 다음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 산학협력장학
- 학업성적과 기능이 뛰어난 자로서 협력사에서 추천 받은 자
재학생 장학금
※ 위 장학금은 중복지급하지 않으며, 학교내 방침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